지난달 준공을 앞둔 CLT(직교집성판) 사옥 현장에서 시설팀장님이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이 건물 나무로 지었는데, 위층에서 걸어 다니면 다 들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웃으며 대답하려다 참았습니다. 이미 측정을 마친 뒤였거든요. 임팩트볼(고무공)로 충격음을 재보니 저주파 대역 음압이 88dB까지 치솟았습니다. 옆방에서 볼링공을 굴리는 소리가 그대로 넘어오는 수준입니다.
CLT는 나쁜 자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철근콘크리트 대비 탄소 배출을 15~20% 줄이고, 무게가 가벼운 만큼 지진 관성력도 덜 받는 우수한 구조재입니다. 문제는 딱 하나, 무게입니다. 콘크리트 슬래브보다 훨씬 가벼운 몸으로 소리를 막아야 하니, 기존 방식 그대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이 글에서는 CLT 목조건축 음향 설계가 2026년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현장에서 실제로 확인한 수치와 국내 규정 변화까지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다 읽고 나면 CLT 건물 감리나 설계 검토에서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체크리스트가 생기실 겁니다.


CLT 목조건축 음향, 발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CLT 슬래브는 철근콘크리트보다 단위면적당 무게가 훨씬 가볍습니다. 보강 없이 139mm 두께의 가문비-소나무-전나무(SPF) CLT 슬래브를 그대로 쓰면 충격음 차단 등급이 AIIC 21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통상 목표치인 50 이상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숫자입니다.

원리는 단순합니다. 소리를 막는 힘은 대개 부재의 무게에 비례합니다. 콘크리트는 무거운 만큼 진동 자체가 잘 일어나지 않고, CLT는 가벼운 만큼 발걸음 하나에도 슬래브 전체가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여기에 CLT 특유의 결 방향에 따른 강성 차이(이방성)까지 겹치면, 같은 두께의 콘크리트를 기준으로 설계한 예측 모델이 현장 실측치와 크게 어긋나는 경우도 생깁니다.
더 까다로운 부분은 요한슨(Johansson)의 연구 결과입니다. 바닥판의 휨강성을 아무리 높여도, 사람이 걸을 때 생기는 저주파 충격음은 거의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즉 CLT 두께를 30mm, 50mm 늘리는 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잔향처럼 공간 전체가 울리는 문제라면 RT60 잔향시간 기초 가이드에서 다룬 흡음 마감으로 잡히지만, 발걸음이 슬래브를 타고 전달되는 저주파 충격음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설계도와 실측치가 어긋나는 이유도 따로 있습니다. 콘크리트 같은 등방성 자재를 가정하고 만든 통계적 에너지 분석법(SEA)을 CLT에 그대로 적용하면, 저주파 대역에서는 이방성 때문에 오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여기에 접합부 시공 틈새 문제까지 겹칩니다. 타나카(Tanaka) 등의 연구에 따르면 CLT 패널 사이의 미세한 틈새는 400Hz 이상 중고주파 대역의 공기전달음 차단 성능을 급격하게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저는 감리 현장에 가면 완충재 사양보다 먼저 조인트 실링 상태부터 확인합니다. 유점토나 고밀도 음향 실런트로 틈새를 메우지 않으면, 아무리 두꺼운 CLT를 써도 옆방 대화 소리가 그대로 넘어옵니다.
답은 슬래브 자체를 두껍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무엇을 어떻게 올리느냐에 있습니다.
콘크리트를 다시 부어야 하나요 — 아닙니다, 다른 답이 있습니다
완전한 해법은 아니지만, 목재-콘크리트 합성(TCC, Timber-Concrete Composite) 구조가 현재 가장 널리 쓰이는 절충안입니다. CLT 패널 위에 콘크리트 슬래브를 전단 연결재로 일체화하면, 실측 데이터 기준으로 단독 CLT 대비 충격음 차단 성능이 3~6dB 개선됩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CLT 패널이 아래에서 휨인장력을 받치고, 콘크리트 슬래브가 위에서 압축 하중을 담당합니다. 이 둘을 경사 스크류나 노치 가공으로 만든 전단 연결재가 하나로 묶습니다. 유로코드 5(EN 1995-1-1 부속서 B)가 규정한 감마 해석법으로 이 결합 슬래브의 유효 휨강성을 계산합니다. 콘크리트 토핑 두께는 보통 50mm 안팎으로, 브록 커먼스 같은 실제 프로젝트에서도 이 정도 두께가 표준처럼 쓰입니다.
전단 연결재를 만드는 방식도 한 가지가 아닙니다. 경사 스크류나 노치 가공 외에, 유로텍(Eurotec)의 TCC MAX처럼 목재-콘크리트 합성 전용으로 개발된 전강 나사를 쓰는 현장도 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토핑 자체도 현장 타설과 공장 프리캐스트로 나뉘는데, 프리캐스트는 정밀도가 높고 공사 기간을 줄여주는 대신 현장 타설은 다이어프램 강성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TCC 구조는 스팬을 늘리고 처짐을 줄이는 효과 외에도, 기계·전기·소방(MEP) 배관과 음향 감쇠층을 같은 층 두께 안에 함께 통합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준다는 점도 실무에서는 꽤 중요합니다.
TCC는 스팬을 늘리고 처짐을 잡아주는 구조적 이점도 크지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음향입니다. 그런데 3~6dB 개선만으로는 국내 층간소음 기준을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콘크리트를 얹었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3~6dB로는 부족합니다 — 스프링 하나를 더 넣는 이유
TCC만으로는 저주파 충격음 기준을 넘기기 힘듭니다. 여기에 동적 강성이 낮은 완충재(고무·폴리우레탄)를 끼워 넣는 질량-스프링-질량(Mass-Spring-Mass) 구조를 더하면, 짜이틀러(Zeitler) 등의 실측 연구에서는 감쇠 성능이 단일 부재 대비 최대 21dB까지 개선된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동적 강성이 낮은 완충재를 상상하실 때는 트램펄린을 떠올리시면 쉽습니다. 딱딱한 바닥에서는 발을 구르는 힘이 그대로 아래로 전달되지만, 트램펄린 위에서는 그 힘의 상당 부분이 스프링에 흡수돼 반대편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CLT 슬래브 위에 이런 완충재를 깔고, 그 위에 독립된 플로팅 스크리드(뜬바닥)를 얹으면 발걸음의 충격 에너지가 아래층으로 넘어가는 경로 자체가 끊깁니다.
139mm SPF CLT 슬래브를 기준으로, 보강 단계별 충격음 차단 등급(AIIC)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보강 사양 | 충격음 차단 등급(AIIC) |
|---|---|
| 무보강 (Bare CLT) | 21 |
| 점지지형 방진 블록 | 47 |
| 방진 블록 + 미네랄울 충진 | 50 |
| 위 + 38mm 고밀도 콘크리트 | 58 |
| 위 + 100mm 고밀도 콘크리트 | 62 |
표에서 보듯 무보강 21에서 점지지형 방진 블록만 추가해도 47까지 뛰어오릅니다. 반면 콘크리트를 38mm에서 100mm로 늘려도 58에서 62, 4점밖에 개선되지 않습니다. 콘크리트를 두껍게 붓는 것보다, 완충재의 동적 강성값(S, 단위 MN/m³)이 실제 차음 성능을 좌우한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도웰 접합(Dowel-Laminated Timber) 방식은 접착제 없이 나무 다보로 결합해 부재 간 마찰이 커서, 무보강 상태에서도 AIIC 37로 CLT보다 유리한 출발점을 갖습니다.
완충재 위에 무엇을 얹느냐도 성능을 가릅니다. 히라미츠와 히라카와(Hiramitsu & Hirakawa)의 연구는 상부 모르타르 타설 방식과 마감재 구성이 중량충격음과 경량충격음에 서로 다르게 작용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같은 완충재를 쓰더라도 위에 얹는 마감을 잘못 고르면 저주파와 고주파 중 한쪽만 잡고 다른 쪽은 놓치는 셈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천장 하부 구조의 공명 고유주파수를 사람이 듣는 대역 아래인 50Hz 미만으로 유지하고, 스프링 격리 행거와 탄성 방진 채널을 함께 적용해 수직 소음 전파를 원천에서 눌러야 합니다. 다만 도웰 접합 방식으로 하중이 큰 상부 마감을 올릴 때는 장기 크리프(creep) 변형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짚어야 합니다.
내진 설계와 차음 설계가 서로 부딪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숫자 표를 보면 머리가 아프실 텐데, 실무에서 진짜 골치 아픈 건 따로 있습니다. 내진 설계는 부재끼리 강하게 결합하기를 요구하고, 차음 설계는 반대로 탄성체로 부재를 분리하기를 요구합니다. 이 두 요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 CLT 고층 건물 설계의 실질적인 난제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충격음을 잡으려고 콘크리트 토핑을 두껍게 올릴수록 건물 전체의 자중이 늘어나고, 지진 발생 시 구조체에 걸리는 수평 관성력도 그만큼 커집니다(F = m × a). 자중이 늘면 기둥과 접합부를 더 크게 설계해야 하고, 그만큼 실사용 공간이 줄어듭니다. 음향 성능을 높이려다 구조 부담을 키우는 역설이 생기는 셈입니다.
이 딜레마를 풀기 위해 실무에서는 완충재를 용도별로 세분화해 씁니다. 예를 들어 게츠너(Getzner)사의 실로머(Sylomer) 계열 완충재는 등급마다 허용 하중이 다릅니다. 계단 모서리처럼 국소적인 곳에는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등급을, 코어월 기초처럼 하중이 집중되는 곳에는 훨씬 단단한 등급을 배치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CLT 고층 건물은 구조기술사와 음향컨설턴트가 초기 설계 단계부터 같은 테이블에 앉아야 합니다. 어느 한쪽이 나중에 합류하면, 이미 결정된 접합부 사양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갈등은 설계 기준 자체에서도 드러납니다. 2025년 개정된 유로코드 5(EN 1995-1-1) 9.3항은 보행 진동 평가 방식을 정량화했는데, 8Hz 미만 저진동 공진에 적용하는 ‘공진 축적 감소 계수'(μa=0.4)를 두고 학계에서 이견이 큽니다. 국내외 학계 일각에서는 이 계수가 실제 거주자가 느끼는 진동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진동 기준이 까다로운 덴마크 등 일부 북유럽 국가는 이 감소 계수 적용 자체를 허용하지 않고, 단일 보행자 조건으로 더 보수적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아직 이 계수가 직접 적용되지 않지만, 해외 설계 기준을 참고할 때는 이런 논쟁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세계 목조 고층 빌딩들은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해외 사례를 보면 공통적으로 “전체를 목재로”가 아니라 “필요한 곳에만 콘크리트”라는 원칙을 씁니다. 노르웨이의 18층 목조 타워 미에스트라네(Mjøstårnet, 높이 85.4m)는 바람에 흔들림이 심한 최상위 7개 층에만 300mm 두께 콘크리트 슬래브를 몰아 배치해, 진동과 소음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의 18층 기숙사 브록 커먼스(Brock Commons, 높이 53m)는 169mm 5겹 CLT 슬래브 위에 차음 시트와 50mm 콘크리트 토핑을 얹어 수직 공기음 차단 등급 STC 52~54를 확보했습니다. 미국 밀워키의 25층 어센트(Ascent Milwaukee, 높이 86.6m)는 세대 경계면의 마감을 위아래로 교차 배치하는 체커보드 패턴을 적용해, 노출 목재의 감성은 살리면서 소리가 옆으로 새는 flanking 경로를 막았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의 24층 목조 하이브리드 타워 호호 비엔나(HoHo Vienna, 높이 84m)는 또 다른 접근을 보여줍니다. 이 건물은 내진 횡력을 전담하는 철근콘크리트 코어를 중심에 세우고, 그 바깥을 목구조로 감싸는 방식(HBV, Holz-Beton-Verbund)을 택했습니다. 내부 바닥에는 독일 린드너(Lindner)사의 건식 플로팅 바닥 시스템을 적용했고, 특히 고체 충격이 큰 피트니스 시설 구역에는 더 강화된 사양의 패널과 방진 스프링 베어링을 결합해 충격파가 목조 골조를 타고 옆으로 새는 flanking 경로를 막았습니다. 코어가 강성을 맡고 외피가 수직 하중을 나눠 받는 이 구조는, 내진과 차음이라는 상충하는 두 요구를 아예 서로 다른 부재에 분담시킨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실증 사례가 있습니다. 경북 영주의 5층짜리 한그린목조관(높이 19.12m)은 국산 낙엽송·소나무 CLT에 온돌 온수 배관과 탄성 고무 완충재를 결합해, 임팩트볼 기준 중량충격음 44dB을 달성했습니다. 국내 주택법이 요구하는 수준을 국산 자재만으로 충족한 사례입니다. 방법은 프로젝트마다 다르지만 원칙은 하나입니다 — 무게가 필요한 곳과 유연함이 필요한 곳을 도면 단계에서부터 구분해서 배치하는 것입니다.
2024년 규정 개정이 국내 목조 아파트 시장을 열었습니다
2024년 7월 17일 이전에는 국내 공동주택이 구조 방식과 무관하게 벽식·무량판 구조 기준 최소 210mm 두께 콘크리트 슬래브를 의무적으로 타설해야 했습니다. CLT로 지어도 이 규정 때문에 비구조용 콘크리트를 추가로 부어야 했고, 목조의 경량화 이점이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국산 낙엽송·소나무 기반 뜬바닥 온돌 목조 슬래브 시스템을 개발하고 실측 데이터를 축적한 끝에, 국토교통부는 2024년 7월 17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목구조 공동주택에 한해 210mm 콘크리트 의무 규정을 제외하고, 완성된 바닥 구조의 실질 층간소음 차단 성능(임팩트볼 기준 49dB 이하)만 충족하면 인허가를 허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시공 방식이 아니라 결과값으로 판단하겠다는 방향 전환입니다.
이 방향 전환이 가능했던 데는 반복 실측으로 쌓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국산 목조 뜬바닥 슬래브의 면밀도와 충격음 저감 성능 사이 상관관계를 반복 측정한 결과, 결정계수(R²)가 0.94~0.99에 이르는 높은 상관성이 확인됐습니다. 어떤 완충재를 어떤 두께로 넣으면 얼마만큼 충격음이 줄어드는지 실측 기반으로 예측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고, 이 데이터가 규정을 ‘두께 지정’에서 ‘성능 지정’으로 바꾸는 실질적 근거가 됐습니다.
이 개정 이후 CLT 건물 의뢰가 확실히 늘었다는 걸 체감합니다. 다만 규정이 풀렸다고 설계까지 쉬워진 건 아닙니다. 흡음재를 벽체·천장 마감에 어떻게 배치할지는 NRC 흡음계수 가이드에서 다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 데이터 외에 완충 조합별 실측치를 폭넓게 확인하고 싶다면, 미국국립보건원(NIH) PMC에 공개된 매스팀버 바닥 충격음 연구에 여러 조합의 비교 데이터가 정리돼 있습니다.
SYM Consulting에서 CLT 프로젝트를 검토할 때 저는 이 세 가지부터 확인합니다 — 슬래브 위 완충재의 동적 강성값이 도면에 명시돼 있는지, 접합부 설계가 내진 요구와 차음 요구 중 어느 쪽에 치우쳐 있는지, 그리고 임팩트볼 실측치가 도면상 목표치와 실제로 일치하는지. 이 세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없는 CLT 설계도라면, 준공 후 시설팀장님께 또 같은 전화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CLT 목조건물 발주를 검토 중인 시설팀·건설사 담당자님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CLT 목조건물은 층간소음에 근본적으로 불리한가요?
무보강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139mm CLT 슬래브의 무보강 충격음 차단 등급은 AIIC 21에 불과합니다. 다만 목재-콘크리트 합성(TCC)에 동적 강성이 낮은 완충재와 플로팅 스크리드를 결합하면 AIIC 60 안팎까지 끌어올릴 수 있고, 국내 실증 사례인 한그린목조관은 임팩트볼 기준 44dB을 달성했습니다. 무보강 CLT 자체가 불리한 것이지, 다층 복합 설계까지 적용한 CLT가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TCC 공법을 적용하면 공사 기간이 늘어나나요?
현장 타설 콘크리트 토핑은 양생 기간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다만 노르웨이 미에스트라네처럼 공장에서 미리 조립한 프리패브 바닥 카세트(Trä8 방식)를 쓰면 현장 작업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공법 선택 단계에서 현장 타설과 프리패브 중 어느 쪽이 전체 일정에 유리한지 구조기술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에서 CLT 아파트를 지금 바로 지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2024년 7월 17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목구조 공동주택은 210mm 콘크리트 슬래브 의무 규정에서 제외됐습니다. 다만 완성된 바닥 구조가 임팩트볼 기준 49dB 이하 등 법정 층간소음 성능을 실측으로 충족해야 하며, 이 기준은 시공 방식과 무관하게 결과값으로 판정됩니다.
내진 설계와 차음 설계, 둘 다 만족시키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설계 초기 단계에서 구조기술사와 음향컨설턴트가 함께 접합부 사양을 결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완충재는 위치별로 동적 강성 등급을 다르게 배치합니다 — 계단이나 경량 벽체처럼 국소적인 곳은 부드러운 등급, 코어월 기초처럼 하중이 집중되는 곳은 단단한 등급을 씁니다. 접합부가 시공된 뒤에는 완충재 등급을 바꾸기 어려우므로, 도면 확정 전 이 배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